9월 1일부터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 수사…하천오염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폐기물·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폐수배출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며 강력히 단속한다.



도는 시기적으로 3분기에 하천 오염물질 농도가 높고,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폐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행위 유혹에 제조업체들이 빠지기 쉬워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고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등 불법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환경보전 경각심을 고취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반드시 엄정 조치할 것”이며 “모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환경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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