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 나포

해양수산부는 4월 11일(월) 12시 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방 약 88㎞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 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는 등 조업조건과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18호)이 나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후 중국 유망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옮겨 실으면서 어획량을 약 3톤 축소하여 조업일지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해양수산부는 중국 하계 휴어기를 대비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조업 중인 어선부터 조업 후 어획물을 옮기는 어획물 운반선까지 철저히 단속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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