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유예 조치가 연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매출회복 방안은 신속지원과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일몰이 도래한 부담완화 방안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방안은 지원내용을 추가 보강했다.
◆ 부담완화 추가지원 방안
정부는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다.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 때 연체효과 미발생 등 임차인 권리보호 내용을 포함한다.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교육·홍보하기 위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국토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한방’, ‘부동산 알터’ 등)에 표준계약서 등재를 협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또, 분쟁 사전 예방, 권리 보호를 위해 ‘중개사-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적정 임대료 조정을 위한 제도를 신설·활성화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폐업 때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별상가의 특성·현장조사 등을 통한 공정임대료를 산정 제시해 분쟁조정위의 당사자 간 분쟁해결 합의·이행에 활용한다. 다만, 감정평가사 확보 여력, 분쟁조정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 경기도 등 6개 분쟁조정위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진공 지역센터(전국 70개)를 임대차 관련 애로 접수·상담 창구로 활용, 현장 접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원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LH·한국부동산원·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컨설팅→ 분쟁조정→ 소송지원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들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차임증감청구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처리(비송사건절차법 개정 사항)해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꾀한다.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예외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오는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하고,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도 추가 실시한다.
소상공인 등에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6개월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지원대상 및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추가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를 확대해 모두 176만 명에 3조 7000억원을 지원한다. 종소세는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착한임대인을 추가하고 기존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 94만 명에게 2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한 국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시설투자분 등)은 다음달 말까지 당겨 지급하고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9월 3~17일) 운영으로 심사·지급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
◆ 자영업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
정부는 전통 생계형 자영업 위주 구조를 유망분야 중심 선도형 자영업 구조로 혁신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원활한 폐업·재기,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고도화(디지털·스마트화)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과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특별자금 등 금융지원도 늘린다.
또, 재창업 교육 수료생의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리고, 기존 사업경력을 연계한 특화교육을 강화하며, 폐업 이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비대면·디지털화 등 신소비 트렌드에 대응해 온라인 시장진출, 디지털·스마트화 등 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업체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7000개사에 보급하는 한편, 스마트화 추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차 추경 및 이번 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달 중 이행이 가능한 조치는 즉시 실시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는 다음달 중 검토를 완료해 발표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향후에도 소상공인 매출 등 경영여건 및 지원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실효성 있게 제공되도록 경제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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