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절차·대체 수단 없는 지문인식기 근태관리는 인권침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문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공공기관의 직원 B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리거나 개별적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기계 고장․오류 및 지문 훼손 등을 고려한 대체 수단도 없었다.

이에 출․퇴근 지문 인식 기록이 하나라도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문 미등록 건수가 3회 이상일 경우 해당 직원과 팀장의 근무 성적 평정도 감점 처리하고 있어, 지문을 찍지 못하면 근무를 하고도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동의 절차와 대체 수단 없이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문 미등록 시 근로시간을 불인정하고 해당 직원과 팀장의 근무 성적 평정도 감점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지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동의 절차위반이 아니라 사실상 지문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강요된 상황’이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도 인권센터는 A공공기관 대표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린 후 개별적 동의를 얻어 지문 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지문인식기를 활용한 근태관리로 인해 파생되는 연가 사용과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문을 매개로 각종 개인정보를 연결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지문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은 더욱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제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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