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이송체계 강화…응급시 전담 구급차로 이송

앞으로 재택치료자가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중증도가 판단되지 않으면 119구급차가 우선 출동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구축, 먼저 단순한 증상 발현인 경우에는 보건소나 민간의 구급차로 이송한다.

재택치료자가 호흡곤란과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혹은 중증도 및 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전담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이를 위해 시·도별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관리의료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출동 119 구급대원에 환자상태와 배정병상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환자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하고,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특히 감염병 전담구급차 295대를 포함한 전국의 119구급차 1581대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간제 구급대원 등 인력이 확보될 경우 예비구급차 137대도 즉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은 전담구급차가 우선 출동하고 전담구급차가 없거나 또는 원거리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구급차가 출동하는데, 다만 초응급상황의 경우 전담·일반 구분없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한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재택치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응급 이송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119종합상황실 대응절차.

<저작권자 ⓒ 비즈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