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1인가구 고독·고립 등 방지를 위한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할 지자체(가족센터)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은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세를 반영해 내년부터 처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2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 수요 파악, 사업계획 공모 등을 실시하고, 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 각 시·군·구의 1인가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범 운영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2개 지자체는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센터)로 내년에 총 6억 원(개소당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의 경우 ‘1인, 1일, 1취미 프로젝트’ 1인가구 소모임(2~3인) 운영, 지역 공예마을 연계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충남 공주시의 경우 지역 1인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주형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지역 기업(포항공단)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1인 근로자 프로그램’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18.1)을 통해 그간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1인가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생애주기상 특성, 정책 수요 등을 조사내용에 최초로 반영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21.5)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지역의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담당인력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 모형을 개발하여 향후 지역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인가구의 비중이 ‘20년 기준 31.7%로 급격히 증가 하고 있어,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지역의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사회관계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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