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와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모든 쟁송절차의 소요비용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의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개정 법령 시행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공익신고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없이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가령 병원이 건강검진 비용을 부당 수령해 지방자치단체가 검진비용 지원분을 환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보상금 관련 개정사항은 법령 시행일 이후에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도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돼야 포상금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산금과 부담금 등이 부과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 땐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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