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에 100만 원 지원…‘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8월 신청 접수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2,65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포털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일 것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일 것

2024년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일 것

지원 대상자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된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오는 11월 중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번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라며,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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