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은 별도 요건 적용없이 증원 가능토록 규제 완화
교육부는 석·박사급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에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을 증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부 첨단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조정 심사위원회’는 1차 분과별 세부 심사, 2차 증원 규모 최종 확정을 위한 총괄 심사를 거쳐 최종 정원 증원 승인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12개 대학, 43개 학과(전공)을 대상으로 신청 대비 약 31.1%에 해당하는 390명의 정원 증원을 승인했다.
이번 증원은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자율적으로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는 바, 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대해서만 정원 심사를 한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이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을 증원토록 한다.
이에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요건을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를 활용해 그동안 대학원은 약 2443명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증원했다.
지난 4월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별도 요건 적용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학과 개편 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자율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심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이 결과 올해는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13개 대학이 53개 학과(전공) 신·증설을 위한 1254명 증원을 신청했고, 심사 결과에 따라 390명을 증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첨단분야 학과 정원 증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할 첨단분야 고급 인재 양성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정원 증원이 자율화된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증원한 정원 규모를 제출하도록 해 첨단분야 인력 양성 추이를 지속 파악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첨단분야 석·박사급 정원 증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할 고급 인재를 적시에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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