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공급 및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소폭 상승…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을 고지했고 그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과거 몇 년 동안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해 2022년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만 8000명(9.7%) 늘었고, 세액은 3000억 원(5.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뒤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4만 8000명(11.6%) 증가한 46만 명이었고 세액은 1000억 원(8.5%) 늘어난 1조 6000억 원이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 8000명(13.7%) 증가했고, 세액은 5823억 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 원(24.0%)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만 7000명(15.5%) 증가한 12만 8000명이었고, 세액은 263억 원(29.1%) 증가한 1168억 원이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만 1000명(12.9%) 증가한 27만 3000명이었고, 세액은 865억 원(22.8%) 증가한 4655억 원이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00명(0.6%) 감소한 6만 명이었고 세액은 100억 원(1.3%) 증가한 1조 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한 145만 3000원이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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