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피부미용·네일미용·일반미용 적발…6곳은 무면허 영업 -
세종특별자치시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불법 미용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피부미용업 10건, 미신고 네일미용업 2건, 미신고 일반미용업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개 업소는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속눈썹 파마·연장,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수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시민 여러분은 관련 업소를 이용할 때 미용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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