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8.12. 부산시, 한국해양대 해사법RIS 사업단, 아태해사중재센터 공동 주최로 열려
- 해사법원 부산설립 공감대 확산 및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

부산시는 오늘(12일) 오후 2시 롯데호텔 부산 에메랄드홀에서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사법원 부산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사중재 등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한국해양대 해사법RIS사업단, 아태해사중재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는 '세계 3대 해양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 :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주제발표(분과(세션) 1,2) ▲토론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분과(세션)1에서는 ▲중국 대련해사대학 법학원의 장위천(Jiang Yue Chuan) 부원장이 ‘중국 중재판정의 사법적 심사제도와 현황’을 ▲중국 대련국제상사중재원 류준(Liu Jun) 원장과 대련해사대학 법학원의 진완홍(Jin WanHong) 교수가 ‘중재와 다원화 분쟁 해결방식의 협동발전’을 ▲도쿄 머스그레이브 컨설팅(Musgrave Consulting)의 질리언 머스그레이브(Gillian Musgrave) 변호사가 ‘해상 클레임에 대한 영국의 중재 및 조정 절차(Arbitration & Mediation for Maritime Claims in England & Wales)’를 동시통역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분과(세션)2에서는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NorthStandard P&I Club)의 심상도 박사가 ‘아태해사중재와 런던해사중재의 절차에 대한 비교 및 검토’를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해사중재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한국해양대 김인유 교수를 좌장으로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최재원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회 간사, 박수현 국제신문 국장, 정달식 부산일보 논설위원, 황현구 변호사 등이 토론자(패널)로 참가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해사법률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도출돼 해사법원 부산설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길 바란다”라며, “우리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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