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 8 기 전반기 임기 마지막인 제 6 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9 개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고 26 일 밝혔다 .
전날 오후 3 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 성남시 )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 → 50% 이상 상향 ( 성남시 ) ▲ 특이 ( 악성 )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 경범죄 처벌법 ’ 개정 ( 안양시 ) ▲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 ( 김포시 ) ▲ 공동주택 명칭 변경과 주민등록 정정의 원스톱 서비스 추진 ( 의왕시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률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 ( 부천시 ) 등이다 .
해당 안건들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날 정기회의 주재를 끝으로 신상진 협의회장은 2 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
신상진 협의회장은 앞선 5 차례의 정기회의 주재를 통해 131 건의 시 · 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51 건 (39%) 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 성남시 ), 옥외광고물법 개정 ( 용인시 ),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 안산시 ) 등이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도 진행해 시 · 군별 도로 · 교통문제 , 도시정비사업 등 117 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전체 안건을 검토 회신받았다 .
신상진 협의회장은 “ 임기 2 년간 시군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 면서 “ 시민과 군민을 위해 민선 8 기 전반기 협의회가 추진해 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31 개 시 · 군 자치단체장들 간 결속을 더 강화할 때 ” 라고 말했다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 개 시 · 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 년 6 월 결성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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