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취득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 김민
  • 발행 2024-06-20 09:09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21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기간이 현 기간에서 최대 50%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2~3배 더 긴 기간을 요구해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해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승무경력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한다.


또한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경력에서 해당 급수의 선원이 탈 수 있는 선박 중 가장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한다.


현행 규정상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기준 중 최상급 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6급 해기사 면허에 한해서는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필요한 전체 승무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석이 모호한 ‘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 대신 면허별로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kW수)을 명확하게 제시해 혼선을 예방한다.


이밖에도 4급·5급 항해사의 승무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수 30톤을 25톤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총톤수 30톤은 과거 소형선박 기준 톤수로, 소형선박 기준 톤수가 30톤에서 25톤으로 변경된 것을 현행 승무경력 기준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선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혹은 해수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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