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조치 발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대상, 다음 주부터 처분 예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들에게 수련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고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병원으로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수련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며, 한 달 이상의 수련공백이 발생할 경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지역 의료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병상수급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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