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성공에 이어 2차로 확대, 부모와 별거한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지원 조건 확대
경기도는 정부 및 시군과 손을 잡고,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미혼 청년의 경우 30세 미만일 때,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1차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연령·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2차 사업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 11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3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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