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주소 신고 간편해진다…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시스템 개편

행안부와 국토부, 주소정보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 처리 단축


건축물의 주소 부여 시스템이 간편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착공신고가 완료 후 건축주가 주소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주소를 부여한다.

이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 주소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번거로운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번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양한 민원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야 했다.

이번 개선으로 건축주는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는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어, 해당 법적 근거를 활용한다.

또한 주소 부여 과정은 단계별로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되며, 관계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는 두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이므로,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건축물 주소 관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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