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 효율적 대응으로 보호한다…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

학교 내 안전한 분위기 조성, 학교폭력 조사 업무의 과중 부담 해소

▲ © renolaithienne, 출처 Unsplash



교육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폭력 조사 업무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게 되며,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도입된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통해 사안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사들은 이제 본래의 교육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학교 내 안전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어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담지원관은 사회복지사, 교원, 경찰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 다양한 피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구성원 전체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 1955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3월부터 배치되어 학교 내에서 발생한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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