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생활물류 활성화…배민B마트 등 주문배송서비스 강화
국토교통부가 17일부터 도심 내에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설법 개정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로써 도심 내에서의 주문배송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문배송시설은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 국토부는 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러한 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생활물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물류 수요 증가에 발맞춰 배민B마트 등이 주문배송시설로 등록해 더욱 강화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토부는 생활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바닥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만 제한하며, 다양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 및 입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물류 인프라의 혁신은 도시 생활의 편의성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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