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며,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은 50%까지 지원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