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5000만 원 환기장치 설치비 지원

  • 김민
  • 발행 2024-02-14 13:17
급성 중독 예방 위해 안전보건공단, 올해도 환기장치 설치 지원사업 실시


국소배기장치 설치사진 (사진=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95곳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바 있다. 올해 지원 예산은 158억 원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들을 지원한다.


대상 사업장별 지원품목 및 지원비율(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며,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은 50%까지 지원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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