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명절, 금품 수수 금지…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도 설 명절 전후에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전문 조사관들이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하여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되어 엄중한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들의 금품·선물 수수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점검기간 동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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