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성남시는 오는 1 월 15 일부터 2 월 29 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 · 고시한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 사송동 , 신촌동 , 오야동 ,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


2020 년 11 월 27 일부터 2022 년 12 월 31 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 (1~3 종 )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 종에 해당하는 1 인당 월 3 만원을 받는다 .


단 , 전입 시기 ,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 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 담당자 이메일 (ckdlsk26 @korea.kr) 로 보내면 된다 .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 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 월 31 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


성남시 관계자는 “ 성남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2022 년부터 이뤄져 지난 2 년간 2610 명이 5 억 9000 만원을 보상받았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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