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 가구는 최대 100 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성남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 지역화폐 50 만 원 ) 외에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저소득 가구에 자체 사업비로 최대 50 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3 일 밝혔다 .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의 본인부담금 90% 를 실비 정산해 산정액을 최대 지원금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
대상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 영아 출생일 기준 6 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
해당 기준중위소득은 ▲ 2 인 월소득 294 만 6,087 원 ▲ 3 인 월소득 377 만 1,726 원 ▲ 4 인 월소득 458 만 3,930 원 이하 가구 등이다 .
시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 월 5 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12 월 11 일 ‘ 성남시 임신 ·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를 일부 개정했다 .
올해 700 명 지원을 예상해 3 억 5 천만 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
지원 대상자는 영아 출생 6 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비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 지역보건팀 ( ☎ 수정 ·031-729-3845, 중원 ·031-729-3907, 분당 ·031-729-3775) 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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