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 또 구직과 취업, 창업 등 단계별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의 민·관 협업모델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한다. 주요기업의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ON(溫, On-Going)’ 프로젝트가 가동을 시작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맞춤형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직접 교육·채용한다. 김부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번째 간담회에서 KT는 향후 3년간 1만 2000명의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와 청년, 기업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협력 사례가 첫 발을 뗀 것이다.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AI·디지털 분야, 그린·바이오 분야 등의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해 경쟁력 있는 청년인재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교육부·과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 신기술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선발·교육하는 OJT 중심 현장실습형 훈련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정부가 훈련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게임분야 선도기업-훈련기관간 협업을 통해 기업맞춤형 구직자 훈련을 제공한다. 지역 산업계, 지역기업, 대학·훈련기관이 연계해 지역기업 수요에 맞춘 훈련과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창업 전→창업 및 사업화→재도전’ 등 전주기에 걸친 창업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멘토링을 추진하는 등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올 하반기부터 청년 개발자가 스타트업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 개발자로 성장하는 SOS(Star of Startup) 개발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학력과 전공에 관계없이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맞춤형 인공지능 개발자를 집중양성하는 과정인 이어드림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졸(18~23세) 청년 2만명을 포함,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청년이 원하는 기업 주도의 현장형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친화형 ESG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금액도 100만원 인상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올해 연말 종료예정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자체 수요를 반영, 혁신·상생·포용 등 지역주도형 발전, 사회적 가치 확산 등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기간도 2023년까지 2년 연장해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해 대기업 취업자와의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월 5만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한도 1억원, 연 1.2%) 등 일몰예정 사업들이 일괄 연장된다.
특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의 경우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2만명 늘리고 만기 수령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도 중소기업 50%→90%, 중견기업 30%→50%로 인상한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령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 졸업직후 취업자는 만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 청년특례 지원을 기존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확대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참여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1유형,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재산기준, 취업경험 요건 등으로 일부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18~34세)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취업의욕이 저하된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내년에는 7000명까지 확대한다. 또 사업지역은 전국으로, 지역 청년센터와 협력해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할 계획이다. 빨라진 취업준비 시점을 감안,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대학교 4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직무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을 신설해 능력중심 직무 취업준비 방향 설계 및 블라인드 채용관련 코칭-멘토링 및 모의면접, 기업의 인사담당자 오픈 채팅방 운영 등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에는 청년 수요를 반영,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미니인턴 실습, 모의면접 기회 제공, 실전면접을 통한 채용 연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이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단계별 맞춤지원을 확대한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발굴과 멘토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과거 창업경험이 없는 20대 청년(만 29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청년창업의 출발점으로 개편, 유스데이(매주 목요일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공개 멘토링),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검증된 전문가 멘토링과 창업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또 ‘테크스타 보증’을 신설, 정부창업지원 참여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청년스타트업은 우대할 방침이다. ‘테크스타 보증’은 사업자금 대출시 보증한도 6억원, 보증료 5억원까지 0.3% 요율로 고정된다. 생계형 창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감면을 지원한다. 청년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자금 6000만원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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